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스스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정작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먼저 "이혼하자"고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우리 판례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원칙과 예외, 그리고 파탄주의 전환 논의까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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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잘못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우리 판례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유책주의),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 '무조건 된다/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기준 판례는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유책주의 유지·예외 요건 제시)과,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따지라고 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
3. 예외 인정 여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어느 쪽이든 막연한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내가 잘못했는데 이혼을 청구해도 되나'라는 고민
한 줄 답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무조건 불가'로 단정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원하는 상황은 상담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잘못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란 부정행위·악의의 유기·폭언이나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일 뿐, 그중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실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통계가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볼 법리와 판례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 민법 제840조
한 줄 답 : 협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핵심 쟁점이 생깁니다. 부정행위(①)나 부당한 대우(③)처럼 파탄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정을 들어 자신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 조문 자체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제한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이 지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출처: 가사소송법 제50조).
3.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되나요? — '유책주의'
한 줄 답 :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은 유책주의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은 이른바 유책주의입니다.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책임 없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에서 내쫓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정면으로 재확인한 것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의 유책주의 판례를 파탄주의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7인)이 유책주의 유지, 반대의견(6인)이 제한적 파탄주의 도입을 주장한 7:6의 견해 대립이 있었던, 이 쟁점의 기준이 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즉 현재 우리 법원이 따르는 큰 틀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유책배우자는 무조건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이 곧이어 일정한 예외를 함께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한 줄 답 :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오기·보복적 감정에 기인하는 경우 등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a)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오기·보복적 감정에 기인하는 경우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b) 세월 경과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 세월이 지나면서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정리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미리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혼인 생활의 경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자녀의 양육·복리,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 인정의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위 (a)의 상대방에게 진정한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가입니다. 이 점에 관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이혼 등)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 소송 중 드러난 상대방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하여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 관계로의 복원을 위해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며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2013므568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예외 법리를 구체화한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혼인 파탄의 경위·책임 소재와 상대방의 언행·태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5. '파탄주의로 바뀐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한 줄 답 : 유책주의를 파탄주의로 전환하자는 논의는 이어지고 있으나 입법론·정책 차원의 논의 단계이며,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책주의에 기초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둘러싼 더 큰 배경 논의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입니다.
유책주의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입장(현재 우리 판례의 기본 틀).
파탄주의 : 책임의 소재와 무관하게,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허용하자는 입장.
학계와 실무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기준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가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신중론도 함께 제기됩니다.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혼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혹조항'과, 상대방·자녀의 생계를 보호하는 부양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론·정책 차원의 논의 단계입니다. "곧 파탄주의로 바뀐다"거나 "이미 파탄주의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책주의에 기초합니다. 앞서 본 2013므568 전원합의체에서 유책주의 유지(7인)와 제한적 파탄주의(6인)의 견해가 팽팽히 나뉜 것도, 이 논의가 진행형임을 보여 줍니다.
6. 바람피운 배우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 위자료·절차
한 줄 답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액수는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고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위자료 및 소송 절차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상세는 위자료·이혼 절차 자료에서 다루되, 여기서는 관련 사실만 간단히 짚습니다.
위자료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출처: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 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합니다(출처: 민법 제751조). 다만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출처: 민법 제766조).
절차 —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가사소송법 제50조)를 거쳐, 가정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같은 기간 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 준용). 다만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쟁점의 다툼 정도, 사실조사·감정·증인신문의 필요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7. 결론 —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상대방의 진정한 혼인 의사·파탄 경위·세월의 경과·자녀의 복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최근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정도 증거와 소송 진행 양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책 측이든 상대방 측이든, 막연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확보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인 생활의 경위, 파탄의 원인, 자녀 문제, 위자료·재산분할 등은 서로 얽혀 있으므로, 사안 전체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쟁점을 한 사안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자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로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A. 대법원은 ①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②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다만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 영역이며,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보나요?
A. 상대방이 말로만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도 그 주관적 표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혼인 생활의 전 과정과 소송 중 드러난 상대방의 언행·태도를 종합해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A.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다만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정도와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며,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Q. 곧 파탄주의로 바뀌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책주의를 파탄주의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학계·실무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상대방·자녀 보호를 위한 신중론과 '가혹조항'·부양 제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는 입법론·정책 논의 단계입니다.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책주의에 기초합니다.
Q.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쟁점의 다툼 정도, 사실조사·감정·증인신문의 필요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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