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면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정리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집의 절반을 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나온다더라",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세금은 누가 내느냐" 같은 이야기가 합의 단계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위자료의 세금 쟁점을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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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때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중 어떤 명목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가?

 

핵심 요약

1.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청산이어서 받는 자산에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세는 부과되되 재산분할 특례세율(1.5%)이 적용됩니다.

2. 위자료 자체에는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대물변제)하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839조의2·§843).

3. '재산분할로 적으면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 과세관청·법원은 실질을 함께 보므로, 합의서 작성 전 변호사·세무사 검토를 병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세무 영역 안내: 본 글은 이혼 분야 법률 정보를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 계산·세무 신고를 대신하는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은 자산 종류·취득 시기·이전 방식·금액과 그때그때의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론 —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부딪히는 세금 고민

한 줄 답 :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는 일 자체는 흔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세금이 따라붙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어 혼란이 잦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에 이르렀습니다(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 그만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계 한계 표기: 위 9만 1천 건은 '이혼 건수' 전체 통계이며, 재산분할·세금과 직접 연결된 통계가 아닙니다. 사회적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수치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같은 '집 한 채'를 넘기더라도 그것을 재산분할로 보느냐, 위자료로 보느냐, 그리고 현금으로 주느냐 부동산으로 대신 주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목을 어떻게 적느냐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② 재산분할로 자산을 받을 때의 세금, ③ 위자료로 자산을 받을 때의 세금, ④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라는 명목과 실질의 문제, 그리고 ⑤ 자주 묻는 질문을 차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 세금 판단의 출발점

한 줄 답 :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청산'이지, 거저 주는 증여도 대가를 받는 매매도 아니라는 점이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이해하려면,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을 거저 주는 것(증여)도 아니고, 대가를 받고 파는 것(유상양도)도 아니라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증여세·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성격이 아래 ③장의 세금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3. 재산분할로 자산을 받을 때의 세금 — 증여세·양도세·취득세

한 줄 답 : 재산분할로 받는 자산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세는 부과되되 재산분할 특례세율(1.5%)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세목별로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증여세: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도소득세: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데 따른 취득세는 부과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1.5%)이 적용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지방세법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

 

실무 포인트

▶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되는 자산은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④장) '재산분할'이라고 적었다고 하여 무조건·자동으로 비과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법원은 그 실질을 함께 봅니다.

▶ 취득세 특례세율 1.5%는 일반적인 유상취득 등에 비해 인하된 세율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세율과 세액은 자산 종류·취득 시기·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세율은 제도 안내로 이해하시고 구체 적용은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합의서 단계에서 자산 이전 방식과 세무 검토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4. 위자료로 자산을 받을 때의 세금 — '대물변제'가 분기점

한 줄 답 : 위자료 자체에는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다르게 봅니다.

위자료를 받는 경우 그 위자료 자체에는 증여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지급(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국세청 해석)

 

실무 포인트

▶ 위자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위자료 자체에 증여세·소득세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갈리는 지점은 지급 수단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면(대물변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을 처분(양도)한 것과 같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재산분할(원칙적 양도세 비과세)과 위자료 부동산 대물변제(양도세 과세 가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양도소득세·취득세 발생 여부와 세액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보유 기간·1세대 1주택 여부 등 개별 사정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증여세

양도소득세(주는 측)

취득세(받는 측)

재산분할

부과 안 됨(원칙)

부과 안 됨(원칙)

부과(재산분할 특례세율 1.5%)

위자료(현금)

받는 사람에게 부과 안 됨 / 소득세도 부과 안 됨

위자료(부동산 대물변제)

받는 사람에게 부과 안 됨

부과될 수 있음(유상양도로 봄)

부과될 수 있음

(구체 세율·세액은 사안·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세무서 확인 권장)

 

5.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 — 명목과 실질, 그리고 함정

한 줄 답 : 명목을 '재산분할'로 적었다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법원은 형식뿐 아니라 실질을 함께 봅니다.

 

이혼 합의서나 조정 과정에서 같은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을 '재산분할'로 적느냐 '위자료'로 적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을 어떻게 정할지가 실무에서 종종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전되는 자산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명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도, 과세관청·법원은 형식상의 명목뿐 아니라 그 실질을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자산 종류·이전 방식·금액·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재산분할이라고만 적으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명목과 실질이 어긋나면, 과세관청이 실질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혼 합의·조정 단계에서 자산 이전의 명목과 그 실질이 정합적으로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 판단과 법률 판단이 함께 얽히는 영역이므로, 합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세무사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이혼 분야 법률 정보 차원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 산정·신고는 세무사·관할 세무서의 영역입니다.

 

6.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과 시사점

한 줄 답 : 합의가 거의 끝난 뒤에야 세금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명목과 지급 수단은 합의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는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기로 구두 합의한 뒤 "받는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뒤늦게 묻는 분(A씨), 재산분할로 집의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나온다더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분(B씨)을 자주 봅니다. 앞서 본 원칙대로라면 A씨가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구조에서는 대물변제로 인한 세금(주는 측 양도소득세·받는 측 취득세)이 문제 될 수 있고, B씨가 재산분할로 받는 자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상 2024년 이혼이 약 9만 1천 건에 이르는 만큼(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 세금 통계가 아닌 사회 규모 참고치) 비슷한 고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세금은 합의가 끝난 뒤가 아니라 합의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명목·지급 수단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재산분할·위자료의 명목 설계 단계에서 자산 이전 방식을 함께 정리하고, 세액 산정·신고는 세무사·관할 세무서 확인을 병행하도록 안내합니다.

 

7. 결론 — 명목과 실질을 함께 보고, 세무 확인을 병행하세요

이혼 과정에서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명목으로 정리할지는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면서도, 가사 법률 판단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은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이어서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세는 부과되되 재산분할 특례세율(1.5%)이 적용됩니다.

  • 위자료는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라는 명목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세관청·법원은 실질을 함께 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의 명목 설계와 합의서 작성은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세액 산정·신고는 세무사·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사안은 합의서 작성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목과 실질이 어긋나는 경우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세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따른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1.5%)이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위자료를 현금 대신 아파트로 받기로 했는데 누가 무슨 세금을 내나요?

A.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대물변제)하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달라지는 지점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만 쓰면 세금이 안 나오나요?

A. 명목을 '재산분할'로 적었다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법원은 형식 명목뿐 아니라 실질을 함께 봅니다(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준용).

 

Q. 재산분할과 위자료, 세금 면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명목 이전은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 종류·금액·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명목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세무사·변호사 검토 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산분할·위자료 세금의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세액은 자산 종류·이전 방식·금액·취득 시기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글의 일반 안내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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