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이나 사업체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비상장주식·1인 회사는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을 정리하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이 한쪽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안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체·비상장주식·영업권·1인 회사 재산분할의 법적 틀을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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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법인 지분·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고, 1인 회사 재산은 어떻게 다루며,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법인 지분·주식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은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없으면 감정평가 등으로 평가하며(민법 제839조의2),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곧바로 개인 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평가액·분할 비율·분할 방법은 감정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서론 — 재산은 있는데 '회사 안에' 묶여 있을 때

한 줄 답 : 사업체·주식은 가액 산정부터 다툼이 되기 때문에, 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방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다툼이 길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가액이 비교적 분명한 재산과 달리, 한쪽 배우자가 운영해 온 사업체·법인 지분·주식은 "얼마짜리인지"부터 합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분할 대상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상장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산은 평가 자체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회적 맥락을 보면,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입니다(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일 뿐 사업체·주식 재산분할이 다투어진 사건의 통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둡니다. 그럼에도 자영업·법인 운영 가구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사업 자산을 둘러싼 분할 쟁점은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 글은 사업체·주식·영업권 재산분할의 법적 틀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평가액이나 분할 비율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 그 부분은 감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사업체·법인 지분·주식도 분할 대상이 되는가 — 정의와 요건

한 줄 답 :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배우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자산이나 법인 지분·주식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영업권 등 재산적 가치도 사안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부부가 그 형성·유지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한쪽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한쪽은 가사·육아를 전담했더라도, 그 협력이 사업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분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한다(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에 따라 준용).

 

또한 사업체에는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의 순가치를 따질 때는 사업 관련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있으니 그만큼 받는다"가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함께 본 순재산을 기준으로 논의됩니다.

 

3. 비상장주식·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 줄 답 : 상장주식은 변론종결일 종가로, 비상장주식은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없으면 감정평가 등으로 평가하며, 구체적 평가액은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주식의 가액 평가에는 확립된 틀이 있습니다.

 

상장주식: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증권거래소 종가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그러한 거래 실례가 없으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즉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정 등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분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실례 또는 감정 결과가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평가 기준 시점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 비상장주식 등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시점이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 가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사업 자산이 얽힌 사건에서, 거래 실례 자료와 감정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평가의 토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주의] 이 글은 특정 회사의 주식이 얼마라는 식의 평가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거래 실례·감정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사전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1인 회사라면 회사 재산이 곧 내 재산인가 — 심화 쟁점

한 줄 답 : 아닙니다. 1인 회사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곧바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회사 재산을 종합 평가하여 주주 귀속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배우자가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회사이니, 회사 통장·부동산도 다 그 사람 재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법적으로 그 주주 개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곧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회사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결국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지분)이 가지는 재산가치입니다. 그래서 1인 회사가 얽힌 사건에서도 결국 주식 평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재산의 종합 평가가 선행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평가·시점·부채에서 생기는 함정

한 줄 답 : 평가 시점 선택, 사업 부채의 반영, 비상장주식 평가의 불확실성이 결과를 크게 흔들 수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주식 분할에서 다툼을 키우는 함정은 대체로 다음 지점에서 생깁니다.

 

평가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원칙이지만 감정이 필요한 비상장주식은 감정 시점이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시점 선택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부채 — 자산만 보고 분할을 기대하면 실제 순재산과 괴리가 생깁니다. 사업 관련 채무를 함께 반영한 순가치가 기준입니다.

평가의 불확실성 — 비상장주식은 거래 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존하게 되어, 한쪽이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통장 사본·재무자료·거래 내역 등 평가의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확보·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어떻게 나누는가 — 대상분할·현물분할·경매분할 (사례·시사점)

한 줄 답 : 주식 분할에서는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 대상분할(가액 정산), 경매분할이 있고,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재산의 성격·분할 가능성·쌍방의 의사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사안별로 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년 판단(언론 보도 단계의 정보로, 정식 사건번호는 공개판결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할 때 그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어야 하나, 대상분할만 명하는 것이 채무 부담 등으로 당사자 간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그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종전에는 주식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정산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등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사정이 있으면, 주식 자체를 일부 나누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가공 사례로 보는 흐름(완전 가공·익명): 혼인 기간 중 한쪽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다른 배우자는 가사·양육을 주로 맡은 A씨 부부를 가정해 봅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자산이 그 법인의 주식이었고, 시장 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거래 실례 또는 감정평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배우자의 협력이 사업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된 주식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지가 다투어지는 구조입니다. 

(※ 실제 평가액·비율·결과는 사안별 감정·심리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비율은 쌍방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며, 일률적 기준 없이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사업체·주식 분할 비율 역시 마찬가지여서, "사업을 누가 일으켰는지", "다른 배우자가 어떻게 협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글은 "사업체는 몇 대 몇으로 나뉜다"는 식의 비율이나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7. 결론 — 평가와 방법, 두 단계의 다툼

사업체·주식 재산분할은 크게 두 단계의 다툼입니다. 첫째,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상장주식은 종가, 비상장주식은 거래 실례 또는 감정 등), 둘째, 어떻게 나눌 것인가(대상분할 우선,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 혼용 고려). 여기에 1인 회사 법리(회사 재산 ≠ 곧바로 개인 재산), 평가 기준 시점, 기여도에 따른 비율이 함께 작용합니다.

 

평가액·비율·분할 방법은 모두 개별 사정과 감정·심리 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지는 영역이므로, 이 글은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자산이 얽힌 재산분할은 회계·평가가 결합된 복합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거래 실례·감정 가능성과 사업 부채를 함께 검토해 평가의 토대를 정리하는 단계별 접근을 권합니다.

 

본 사안은 평가 시점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무자료·거래 내역 등을 정리한 뒤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지분·주식이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명의보다 부부의 협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Q.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없으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평가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배우자가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인데, 회사 재산을 다 나눌 수 있나요?

A. 1인 회사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곧바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Q. 사업체 부채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분할은 자산과 부채를 함께 본 순재산을 기준으로 종합 고려됩니다. 부채가 많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의 순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사안에 따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주식은 현금으로 받게 되나요, 주식 자체로 나누게 되나요?

A. 가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우선되나, 그 방식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년 판단, 사건번호는 공개판결 확인 권장). 

구체적 방법은 사안별로 법원이 정합니다.

 

Q. 분할 비율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쌍방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미리 정해진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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